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1조 (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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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라 한다)는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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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라 한다)는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해당 토지ㆍ시설 등을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 신청을 받아야 한다.
1.매도물건의 표시
2.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3.매수시기
4.매수자의 입주자격
5.그 밖에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④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6, 2014.3.24, 2016.5.31, 2016.10.25, 2019.4.2, 2022.2.17>
1.「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9.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10.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해당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⑤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양도할 토지ㆍ시설 등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매수에 들어간 취득세ㆍ등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다만, 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양도할 토지ㆍ시설 등을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⑥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제5항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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