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2조 (입주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업체협의회(이하 "입주업체협의회"라 한다)에는 해당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100분의 9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입주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입주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입주업체협의회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특별회원일반회원과반수회원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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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업체협의회(이하 "입주업체협의회"라 한다)에는 해당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100분의 9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입주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입주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로 하되, 회원자격은 입주업체협의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입주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입주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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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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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업체협의회(이하 "입주업체협의회"라 한다)에는 해당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100분의 9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입주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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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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