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2조 (입주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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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업체협의회(이하 "입주업체협의회"라 한다)에는 해당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100분의 9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업체협의회(이하 "입주업체협의회"라 한다)에는 해당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100분의 9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입주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입주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로 하되, 회원자격은 입주업체협의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입주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입주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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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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