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①법 제71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복합환승센터 개발 목표 및 기본 취지에 적합한 사업일 것
2.연계ㆍ환승서비스 개선, 도시개발, 지역발전 등 파급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거나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
3.시범사업의 내용이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에 적합할 것
4.시범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5.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하고 이와 조화를 이룰 것
6.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의지 등 사업환경이 양호할 것
7.그 밖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②시ㆍ도지사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계획서
2.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등의 지원 명세서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계획서 등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하 "시범사업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평가단의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⑥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 수립ㆍ조사ㆍ분석 또는 설계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