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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6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법 제71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복합환승센터 개발 목표 및 기본 취지에 적합한 사업일 것
2.연계ㆍ환승서비스 개선, 도시개발, 지역발전 등 파급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거나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
3.시범사업의 내용이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에 적합할 것
4.시범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5.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하고 이와 조화를 이룰 것
6.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의지 등 사업환경이 양호할 것
7.그 밖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시ㆍ도지사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계획서
2.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등의 지원 명세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계획서 등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하 "시범사업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평가단의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 수립ㆍ조사ㆍ분석 또는 설계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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