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이하 이 조에서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적 특성과 교통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인접 지역 및 관계 기관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계ㆍ호환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7.관할 구역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생산되는 정보의 수집ㆍ가공ㆍ보관ㆍ활용ㆍ제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ㆍ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기본틀(이하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