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2조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정보연계기관은 다른 교통정보연계기관이 수집한 교통정보를 미리 협의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연계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교통정보연계기관에 연계할 수 없다.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교통정보연계기관교통정보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국토교통부장관상호연계연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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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정보연계기관"이라 한다)가 법 제90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려는 경우에는 연계 목적, 연계 범위 및 수반되는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통정보연계기관은 다른 교통정보연계기관이 수집한 교통정보를 미리 협의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연계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교통정보연계기관에 연계할 수 없다.
교통정보연계기관은 상호 연계된 교통정보가 불량하거나 교통정보의 송신ㆍ수신 등과 관련된 연계상태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줄 것을 해당 교통정보연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통정보연계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정보센터 간에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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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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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정보연계기관은 다른 교통정보연계기관이 수집한 교통정보를 미리 협의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연계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교통정보연계기관에 연계할 수 없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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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