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2조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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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정보연계기관"이라 한다)가 법 제90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려는 경우에는 연계 목적, 연계 범위 및 수반되는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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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정보연계기관"이라 한다)가 법 제90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려는 경우에는 연계 목적, 연계 범위 및 수반되는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교통정보연계기관은 다른 교통정보연계기관이 수집한 교통정보를 미리 협의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연계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교통정보연계기관에 연계할 수 없다.
③교통정보연계기관은 상호 연계된 교통정보가 불량하거나 교통정보의 송신ㆍ수신 등과 관련된 연계상태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줄 것을 해당 교통정보연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통정보연계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정보센터 간에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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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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