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법 제9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교통기술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의 알선
2.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교육ㆍ훈련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사용 지원
3.교통기술 분야의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지원
제86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법 제9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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