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2조의2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징수심사위원회(이하 "징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징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건강보험공단의 직원 1명
2.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징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위원회"는 "징수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2.8.31>
⑤징수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징수심사위원회"로, "공단"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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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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