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의2조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을 청구하거나 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일부 납부되어 있으면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연금보험료일부날이가입자였던노령연금가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을 청구하거나 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일부 납부되어 있으면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충당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때에는 완납된 월의 기준소득월액 및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한다.
②공단이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할 경우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반환하되, 수급권자가 이를 반환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55조에 따른 미지급급여 청구권자에게 반환한다.
③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및 제4항에 따른 이자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를 청구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단은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한다.
1.납부하기 전에 사망한 때
2.노령연금을 받은 때
3.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자율은 해당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1.11.30>
1.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일부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까지
2.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받는 경우: 해당 월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을 청구하거나 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일부 납부되어 있으면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