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의3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3(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수행기간"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인 경우: 병역의무 수행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2.병역의무 수행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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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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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특수 직종 근로자제23조 · 사망의 추정제23조의2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제24조 · 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제24조의2 ·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24조의3 ·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자녀의 인정 범위 등제25조의2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제25조의3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제25조의4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제25조의5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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