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의2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지방세법소득세법소득제25의2조가입기간종합소득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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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1.「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2.「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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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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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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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25의2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25의3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제25의4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제25의5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제25의6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제26조 ·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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