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4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4(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1.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2.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후에 납부한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3.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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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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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제24조의3 ·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제25조 · 자녀의 인정 범위 등제25조의2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제25조의3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25조의4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5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제25조의6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제26조 ·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제27조 · 이사회의 회의제28조 ·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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