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5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일반회계,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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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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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 ·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제25조 · 자녀의 인정 범위 등제25조의2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제25조의3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제25조의4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25조의5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6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제26조 ·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제27조 · 이사회의 회의제28조 ·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제29조 ·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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