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3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보험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공단 소속 직원 1명
2.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3명
3.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4.국세청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5.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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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5 ·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제70조의6 · 우편송달제71조 · 연체금의 징수 예외제72조 · 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제72조의2 ·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72조의3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2조의4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73조 ·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제73조의2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제73조의3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제73조의4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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