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의4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ㆍ의결체납자배우자ㆍ친족이거나배우자ㆍ친족이었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체납자의 배우자ㆍ친족이거나 배우자ㆍ친족이었던 사람
2.체납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②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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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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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0의6조 · 우편송달제71조 · 연체금의 징수 예외제72조 · 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제72의2조 ·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제72의3조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72의4조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73조 ·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제73의2조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제73의3조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제73의4조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제73의5조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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