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4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체납자의 배우자ㆍ친족이거나 배우자ㆍ친족이었던 사람
2.체납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②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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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6 · 우편송달제71조 · 연체금의 징수 예외제72조 · 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제72조의2 ·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제72조의3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72조의4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73조 ·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제73조의2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제73조의3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제73조의4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제73조의5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