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의2조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징수위탁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국민건강보험법징수위탁업무출연금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공단징수업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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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2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2호(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업무에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라 수행하는 전체 징수업무 중에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업무(이하 "징수위탁업무"라 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한다. 이 경우 징수위탁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8.6>
②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출연금 요구서에 사업운영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강보험공단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징수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
2.징수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및 임차 비용
3.그 밖에 징수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수반되는 경비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출연금을 제4항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건강보험공단은 매 분기(分期)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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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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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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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징수위탁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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