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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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산정금액이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과징금 = 조업정지일수 × 1일당 과징금 | 비고 1. 조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제4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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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제43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제44조 ·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제45조 ·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제46조 ·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46조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제48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제49조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50조 ·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제51조 ·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