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20의2조 (일괄공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일괄공인선박소유자다수지방해양항만관청예비여객선운항중인제6호의3서식제20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은 다수의 선박간에 선원이 교대승무할 수 있도록 교대승무하는 선박과 선원명부를 일괄하여 공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8.12.19, 2012.5.18, 2016.6.30>
1.선박소유자가 같은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다수가 같은 항로 또는 인접항로에서 운항하는 경우
2.운항중인 여객선이 수리 등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때를 대비하여 이를 대체하여 운항할 예비여객선을 운영하는 경우(예비여객선의 승무정원이 운항중인 여객선의 승무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수의 어선이 인접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조업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22.12.2>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