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일괄공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은 다수의 선박간에 선원이 교대승무할 수 있도록 교대승무하는 선박과 선원명부를 일괄하여 공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8.12.19, 2012.5.18, 2016.6.30>
1.선박소유자가 같은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다수가 같은 항로 또는 인접항로에서 운항하는 경우
2.운항중인 여객선이 수리 등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때를 대비하여 이를 대체하여 운항할 예비여객선을 운영하는 경우(예비여객선의 승무정원이 운항중인 여객선의 승무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수의 어선이 인접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조업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22.1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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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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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3 · 일괄공인신청서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2. 12. 2.> 일괄공인신청서 (계 □명) | 처리기간 즉시 ①업체명 | | ②선주국적 | | | | | ③선명 | | ④선박국적 | | | | | ⑤운항형태 | □ | 1. 외항상선 2. 내항상선 3. 해외취업상선 4. 연근해어선 5. 원양어선 6. 해외취업어선 ⑥선박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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