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38의3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고등교육법위원회해양수산부장관이위원장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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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명
2.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험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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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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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3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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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