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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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1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6(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법 제61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18세 미만인 소년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18세 미만인 소년선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휴식시간을 줄 것
가.1일 1시간 이상의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
나.매 2시간 연속 근로 후 즉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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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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