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3의3조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법 제64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이란 별표 5의5에 따른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을 말한다.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여객선에는 제1항에 따른 선원(이하 "여객안전관리선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무시켜야 한다.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여객안전관리선원여객이상정원이비상시여객선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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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4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이란 별표 5의5에 따른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을 말한다. <개정 2022.12.2>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여객선에는 제1항에 따른 선원(이하 "여객안전관리선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무시켜야 한다.
1.여객 정원이 100명 이상 500명 이하인 경우: 1명 이상
2.여객 정원이 500명 초과 1천명 이하인 경우: 2명 이상
3.여객 정원이 1천명 초과 1천 500명 이하인 경우: 3명 이상
4.여객 정원이 1천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4명 이상
선장은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여객선의 객실 갑판에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비상시 여객에 대한 구명조끼 등 구명기구의 지급 및 착용 안내
2.비상시 여객의 집합장소 안내
3.여객의 구명정등 탑승 보조
4.비상시 여객의 탈출로 정비 및 관리
5.그 밖에 선장이 지시하는 비상시 여객지원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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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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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4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이란 별표 5의5에 따른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을 말한다.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여객선에는 제1항에 따른 선원(이하 "여객안전관리선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무시켜야 한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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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