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이하 "적성심사기준"이라 한다) 및 적성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확인은 별표 5의2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이하 "적성심사기준"이라 한다) 및 적성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확인은 별표 5의2에 따른다.
②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이하 "적성심사"라 한다) 결과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한 날부터 3년(여객선선장이 적성심사를 받을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적성심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적성심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적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객선선장이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원래의 적성심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심사의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④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한 여객선선장이 그 유효기간에 같은 항로를 항해하는 같은 형태의 다른 여객선에 승무하려는 경우에는 적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해양항만관청은 적성심사를 매년 6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상으로 적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성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6.1.13, 2023.7.14>
1.해운ㆍ선박안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2급 이상의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 면허를 받고 5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사람
3.「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과 관련한 사업장에서 선원ㆍ선박안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과 관련한 과목을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나.한국해양수산연수원
5.「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선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