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5의2조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이하 "적성심사기준"이라 한다) 및 적성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확인은 별표 5의2에 따른다.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해운법고등교육법적성심사기준적성심사이상유효기간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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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이하 "적성심사기준"이라 한다) 및 적성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확인은 별표 5의2에 따른다.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이하 "적성심사"라 한다) 결과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한 날부터 3년(여객선선장이 적성심사를 받을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적성심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적성심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적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객선선장이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원래의 적성심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심사의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한 여객선선장이 그 유효기간에 같은 항로를 항해하는 같은 형태의 다른 여객선에 승무하려는 경우에는 적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해양항만관청은 적성심사를 매년 6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상으로 적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성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6.1.13, 2023.7.14>
1.해운ㆍ선박안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2급 이상의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 면허를 받고 5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사람
3.「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과 관련한 사업장에서 선원ㆍ선박안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과 관련한 과목을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나.한국해양수산연수원
5.「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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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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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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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4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이하 "적성심사기준"이라 한다) 및 적성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확인은 별표 5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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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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