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6의3조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 또는 보상 성격의 휴가기간. 기상악화ㆍ천재지변 또는 사변으로 인한 정박기간.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기상악화ㆍ천재지변제46의3조선박소유자사용일수휴가기간정박기간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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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6조의3(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법 제71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5.18, 2013.3.24>

1.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 또는 보상 성격의 휴가기간
2.기상악화ㆍ천재지변 또는 사변으로 인한 정박기간
3.정박중 선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한 기간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규칙 제4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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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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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4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 또는 보상 성격의 휴가기간. 기상악화ㆍ천재지변 또는 사변으로 인한 정박기간.

선원법 시행규칙 제4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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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