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6의4조 (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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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6조의4(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법 제7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08.2.4, 2008.3.14, 2008.3.31, 2012.5.18, 2013.3.24, 2023.2.3>

1.「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2.「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규칙 제4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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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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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4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선원법 시행규칙 제4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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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