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의6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6(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9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18>
1.선내 시설 및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ㆍ관리
2.소년선원과 여성선원의 보호
3.위험작업 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한 안전 및 방호
4.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이 해양항만관청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점검과 안전 진단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선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선내급식제47조의2 · 선박조리사교육제47조의3 ·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제47조의4 ·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제47조의5 · 선박조리사 자격증의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제47조의6 ·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7조의7 · 제복의 제공제47조의8 · 선원의 준수사항제48조 · 의사의 승무제49조 · 의료관리자제50조 · 의료관리자자격시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