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7의6조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선내 시설 및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ㆍ관리. 소년선원과 여성선원의 보호.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선내안전ㆍ보건사고예방안전선원근로감독관이해양수산부장관이제47의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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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조의6(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9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18>

1.선내 시설 및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ㆍ관리
2.소년선원과 여성선원의 보호
3.위험작업 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한 안전 및 방호
4.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이 해양항만관청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점검과 안전 진단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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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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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4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내 시설 및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ㆍ관리. 소년선원과 여성선원의 보호.

선원법 시행규칙 제4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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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