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의6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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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9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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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6(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9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18>

1.선내 시설 및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ㆍ관리
2.소년선원과 여성선원의 보호
3.위험작업 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한 안전 및 방호
4.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이 해양항만관청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점검과 안전 진단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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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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