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의8 (선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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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3조제1항에서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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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8(선원의 준수사항) 법 제83조제1항에서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
2.선내 위험장소임을 알리거나 선원의 접근이 금지ㆍ제한되는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에 표시된 지시에 따를 것
3.화물창 안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도료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를 사용하는 작업, 어로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선체 외부작업 및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벨트, 안전그물망 및 구명의 등의 보호기구나 장비를 사용할 것
4.거주환경의 청결유지 등 개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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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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