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6의6조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한국해운조합법선원단체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해양수산부장관이정책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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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6조의6(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범위) 법 제11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4.15>

1.「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3.선원의 직업소개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8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규칙 제56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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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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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5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선원법 시행규칙 제5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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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