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의5 (대한민국 영사의 통보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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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가 외국에서 영 제49조의3제1항 각 호의 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가 외국에서 영 제49조의3제1항 각 호의 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영사가 수행한 사무와 관련한 보고자, 신고자 또는 그 밖의 관련자의 인적사항
2.영사가 수행한 사무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국적, 선박명(국제해사기구번호를 포함한다),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인적사항
3.영사가 수행한 사무의 내용(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및 사고 발생경위 등을 포함한다)
4.관계 행정기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5.그 밖에 영사가 수행한 사무와 관련한 자료 및 서류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의3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영사의 통보 사항 개요
2.관계 행정기관의 조치 결과 또는 향후 조치 계획
3.관계 행정기관이 한 조치와 관련한 다른 기관
4.그 밖에 관련 자료 및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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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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