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7의5조 (대한민국 영사의 통보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의3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영사의 통보 내용 등영사관계행정기관조치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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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가 외국에서 영 제49조의3제1항 각 호의 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영사가 수행한 사무와 관련한 보고자, 신고자 또는 그 밖의 관련자의 인적사항
2.영사가 수행한 사무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국적, 선박명(국제해사기구번호를 포함한다),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인적사항
3.영사가 수행한 사무의 내용(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및 사고 발생경위 등을 포함한다)
4.관계 행정기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5.그 밖에 영사가 수행한 사무와 관련한 자료 및 서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의3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영사의 통보 사항 개요
2.관계 행정기관의 조치 결과 또는 향후 조치 계획
3.관계 행정기관이 한 조치와 관련한 다른 기관
4.그 밖에 관련 자료 및 서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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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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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의3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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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