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8의11조 (선박 내 게시 서류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법 제151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51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선박 내 게시 서류의 범위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유기구제보험등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임금채권보장보험등임금채권보장보험사업자등재해보상보험등재해보험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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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1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박의 명칭
2.선박의 선적항(船籍港)
3.선박의 호출부호
4.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IMO번호)
5.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6.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유기구제보험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연락처
7.유기구제보험등의 유효기간
8.유기구제보험등이 법 제42조의2에 따른 유기구제보험등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의 확인
법 제151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이하 "임금채권보장보험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이하 "임금채권보장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연락처
3.임금채권보장보험등의 유효기간
4.임금채권보장보험등이 법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등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임금채권보장보험사업자등의 확인
법 제151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연락처
3.재해보상보험등의 유효기간
4.재해보상보험등이 법 제106조에 따른 재해보상보험등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의 확인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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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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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1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51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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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