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0조의3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양도ㆍ양수ㆍ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제5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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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의2 ·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2018. 5. 1.>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양수인,상속인, 합병 후 법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제6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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