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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7조 ·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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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7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한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전국토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2.해양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3.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의 운영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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