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방사능측정소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중앙방사능측정소는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ㆍ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며, 지방방사능측정소는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설치ㆍ폐쇄한다. <개정 2025.10.23>
②제1항에 따른 중앙방사능측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에는 업무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측정소장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