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규정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로시설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1.원자로시설은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년열화현상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할 것
2.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경년열화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과 안전 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해당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그 원리의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9.8>
⑤다음 각 호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에 대한 평가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평가ㆍ승인ㆍ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해당 평가ㆍ조사를 하거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영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9.8>
1.제20조제1항제7호의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기 위하여 이 규칙 제20조제2항제1호의 평가대상에 포함된 구조물ㆍ계통ㆍ기기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성평가
2.제20조제1항제13호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주기 이내에 이루어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 변경승인
3.제20조제1항제14호의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주기 이내에 실시한 법 제104조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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