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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2조 · 허가기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허가기준) 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1.장비
가.밀봉된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나.밀봉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시설마다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1대 이상
2.인력
가.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2항제3호나 제7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이하 "방사선관리기술사"라 한다) 중 1명 이상
나.가목 외의 경우에는 법 제8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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