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6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위원회원자력이용시설방지안전조치위협원인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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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진ㆍ화재ㆍ홍수ㆍ태풍 및 유해가스 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원자력이용시설 등의 고장 등이 발생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고장 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방사성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시설경계(제한구역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구역경계를 말한다)에서 공기 중 및 수중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배출관리기준에 따른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원자력이용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사람 또는 부근에 있는 사람에 대한 피난경고
나.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구출ㆍ피난 등의 긴급조치
다.방사성물질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 확대의 방지 및 오염 제거
라.방사성물질등을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전과 그 장소 주위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표지 설치 및 관계자 외의 출입 또는 접근의 금지
마.방사선긴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시간 단축 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방사선피폭의 방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법 제92조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3.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위원회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는 방사선응급의료구호 관련자에게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응급구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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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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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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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