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압수표의 처분명령 기록)
①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처분하거나 몰수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조사한 후 압수표에 군검사가 해야 할 명령의 요지를 적어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
1.재판에 따른 압수물의 처분 또는 몰수의 집행인 경우: 재판서의 원본,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2.불기소ㆍ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에 따른 압수물의 처분인 경우: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3.사건을 다른 군검찰부 등에 송치하는 경우: 송치결정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3의2.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하는 경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하는 경우: 이송ㆍ이첩 등 결정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4.처분촉탁에 따른 압수물의 처분인 경우: 촉탁서
5.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 외의 압수물의 처분인 경우: 사건기록
②검찰서기는 사건종결 전에 군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ㆍ폐기 또는 환가 처분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명령의 요지를 적은 후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군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받은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을 확인한 후 처분명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압수표를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