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8조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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