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6조 (환가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환가처분)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수물을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1.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2.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이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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