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3조 (관계 서류의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관계 서류의 정리) 검찰서기는 압수물 처리와 종결 원인에 관한 관계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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