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7조 (몰수물의 특별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몰수물의 특별처분) 군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몰수물(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몰수물의 인계 등 처분
몰수물 처분 비고 1. 군검찰실무자료 군검찰 실무자료로 인 계 (인계할군검찰실무자 료로인정되는경우에 는 군검찰 실무자료 요지서를작성하여송 부할것) 2. 마약류 ○○보건기관에인계 시ㆍ도ㆍ군등보건기 관 3. 총기류 가. 사용 가능한 권총 경찰서에인계 나. 군용총기류 ○○지구 군수품처리위 원회에인계 다. 엽총, 공기총 류…
제3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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