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9조 (불기소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불기소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압수물로서 군사법원의 결정이나 「군사법원법」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되지 아니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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