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불기소처분 사건의 압수물 환부)
①군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재정신청(裁定申請) 절차가 종료된 후에 압수물을 환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 「군사법원법」 제465조에 따른 준항고 또는 같은 법 제530조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압수표 및 압수물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