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1조 (압수물 보관이송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압수물을 해당 군검찰부 또는 수사부대등에 보관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이송한 경우에는 제70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압수물 보관이송사건)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압수물을 해당 군검찰부 또는 수사부대등에 보관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이송한 경우에는 제7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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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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