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추가 송부 압수물의 수리) 압수물이 추가로 송부 또는 인계되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된 압수표를 이용하여 수리해야 한다. 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또는 군검사로부터 추가로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1>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2조 · 추가 송부 압수물의 수리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시행 · 2023-0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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