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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조 · 주의사항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시행 · 2023-0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주의사항)

압수물을 다루는 군검찰부 직원은 압수물이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급하고, 관계 서류를 정비하여 압수물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타인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태도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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