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8조 (몰수집행 수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몰수집행 수탁) 제42조에 따라 몰수집행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제7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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