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9조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에 따라 요청국에 압수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압수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포기서 또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인도할 때 압수물을 돌려주는 것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에 관한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검찰서기는 압수물을 돌려주는 것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요청국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군검사는 지체 없이 압수물을 돌려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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