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9조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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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에 따라 요청국에 압수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압수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포기서 또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인도할 때 압수물을 돌려주는 것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에 관한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돌려주는 것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요청국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군검사는 지체 없이 압수물을 돌려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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