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2조 (압수물의 보관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보관위탁의 뜻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
②군검사는 제1항의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검찰서기는 압수표에 보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보관료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1>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사건종결 전 폐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