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2조 (몰수통화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몰수물이 통화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가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따라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압수금 봉투를 개봉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금 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제2항에 따라 압수금 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압수금 처리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몰수물인 통화를 국고납입한 후 수입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압수금 처리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수입금 영수증과 압수금 처리부를 받은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수입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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