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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2조 · 몰수통화의 처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시행 · 2023-0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몰수통화의 처분)

군검사는 몰수물이 통화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검찰서기가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따라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압수금 봉투를 개봉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금 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2항에 따라 압수금 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압수금 처리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몰수물인 통화를 국고납입한 후 수입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압수금 처리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수입금 영수증과 압수금 처리부를 받은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수입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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