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5조 (처분명령 요지란 등의 기록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처분명령 요지란 등의 기록방법) 제24조에 따른 처분명령 요지란 및 처분 결과란의 기록은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과 처분 결과란의 기록방법
1. 군검찰부압수물의경우 구분 조항 처분명령요지란 처분결과란 가. 몰수 제29조 제1항 몰수, 공매후국고귀속 공매통지 제30조 제1항 몰수, 파괴ㆍ폐기 파괴ㆍ폐기 제31조 제1항 몰수, 국고납입 국고납입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몰수, ○○○에게인계 인계 제38조 제1항…
제25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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