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7조 (영치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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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보관소 또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보관소 또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수압수물, 파손되기 쉬운 물건 및 취급상 위험한 물건 등은 금고, 그 밖의 견고한 용기 또는 잠글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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